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25. 3. 11.>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
| 항목 | 통지 내용 | 의견 | |||
| <그 밖의 의견>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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