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6. 6. 24.> | |||||||||||||||||||||||||||||
| 복구준공검사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허가(신고ㆍ매각ㆍ 무상양여) 사항 | 소재지 | 사업목적 | |||||||||||||||||||||||||||
| 면적 | 기간 | ||||||||||||||||||||||||||||
| 복구사항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
| 면적 | 복구에 든 비용 | ||||||||||||||||||||||||||||
|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지적측량 성과도 1부(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5천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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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담당처리기관: 제출기관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