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2.> | |||||||||||
|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 [ ]협의 | 요청서 | |||||||||
| [ ]변경협의 | |||||||||||
| (앞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협의요청기관의 장 | |||||||||||
| 지정ㆍ결정 목적 | |||||||||||
| 근거 법령 | |||||||||||
| 협의대상 산지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구 분 | 계(㎡)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
| 계 | |||||||||||
| 국 유 지 | |||||||||||
| 공 유 지 | |||||||||||
| 사 유 지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 유 | ||||||||
|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에서의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 ]협의 [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유의사항 | ||
| 1.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첨부서류(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에 관한 결과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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