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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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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사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채석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3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2호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변경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산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지전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산지일시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산지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협의요청서, 변경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9호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용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용도변경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용도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석채취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토석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사채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토사채취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의2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채석단지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채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채석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채석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1호토석(매입,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토석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5호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구비예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중간복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복구의무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복구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복구전문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산지관리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산지전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2산지일시사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허가 세부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토석채취 용도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복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6호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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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6. 24.>
산지전용(허가ㆍ신고)[ ] 협의요청서
[ ] 변경협의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
협의 구분[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전용신고
협의요청기관의 장
산지전용 목적
근거 법령
전용대상
산지
소 재 지번지 외 필지
구분계(㎡)보전산지(㎡)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
[ ] 행정처분 전 납부(「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 ]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후 납부(「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 해당란에 ∨ 표시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4항ㆍ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ㆍ신고) [ ]협의 [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영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파. 전용하려는 산지(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 제1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및 자목의 서류
3. 산지전용 변경협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및 카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또는 카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에 대한 변경협의를 요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인 경우에는 차목 및 카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산지전용 변경협의: 없음
유의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의 첨부서류는 제외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