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1. 12. 16.> | ||||||||||||
|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
| (앞쪽) | ||||||||||||
|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 연번 | 유역면적(ha) | ||||||||||
| 일반현황 | 조사 및 검토자 | 소속 | 자격 증명 | 직 | ||||||||
| 자격 번호 | 성명 | (인) | ||||||||||
| 조사일자 | 연 락 처 | |||||||||||
| 위치 | 행정구역 | |||||||||||
| GPS | ||||||||||||
| 보호대상 | 보호시설 | [ ] Yes | 보호시설 개소수 | 인가 | [ ] Yes | 인가수 | ||||||
| [ ] No | [ ] No | |||||||||||
| 계류(溪流)상부 주요보호시설(상세) | ||||||||||||
| 계류하부 주요보호시설(상세) | ||||||||||||
| 계류상부 인가(상세) | ||||||||||||
| 계류하부 인가(상세) | ||||||||||||
| 판정표 등 급 | 토석류(土石流)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
| 현장조사 점수 | 등급 | 현장조사 점수 | 등급 | |||||||||
| 시뮬레이션 점수 | 사면(斜面)안정해석 점수 | |||||||||||
| 검토의견 | 위험지역 선정사유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 ||||||||||||
| 특이사항 | ||||||||||||
| 종합의견 | ||||||||||||
| 재해방지 시설 설치의견 |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 유무 | [ ] Yes [ ] No | ||||||||||
|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종류 | [ ] 계류보전 [ ] 사방댐 [ ] 산지사방 | |||||||||||
|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선정사유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1.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3 제5호 및 비고 제4호에 따른 산사태 위험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이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과 동일하게 선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개소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산사태 위험도 조사를 실시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3.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사면(斜面)안정해석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의 수평투영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를 작성하지 않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 전체에 대해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작성해야 한다. |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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