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5.12.30.> | |||||||||||
| 복 구 현 황 (단위 : 면적-천㎡, 금액-천원) | |||||||||||
| 구분 | 복 구 비 예 치 | 복구실적 | |||||||||
| 건수 | 면적 | 예치금 | 건수 | 면적 | 복구비 | 하자보수보증금 | |||||
| 계 | 현금 | 지급 보증서 | 계 | 현금 | 지급 보증서 | ||||||
| 계 | |||||||||||
| 산지 전용지 | |||||||||||
| 채광지 | |||||||||||
| 토석 채취지 | |||||||||||
| ※ 작성요령 1. 조사 대상 :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대상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채광지, 토석채취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 1) 해당 연도 실적을 반기별로 작성하되, 하반기는 상반기 실적을 포함하여 누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산지전용지 중 채광지는 따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복구비예치의 경우 건수는 신규허가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기존허가의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복구비 재산정 등에 따른 변동이 있을 경우 건수는 반영하지 말고 변동된 면적과 금액만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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