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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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1.5> | |
|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 | |
|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기간 |
| 1. 10,000제곱미터 미만 | 3년 이내 |
|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 4년 이내 |
|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5년 이내 |
| 4. 30,000제곱미터 이상 | 10년 이내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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