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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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4.> | |
| 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 | |
| 구분 | 장비기준 |
| 측량장비 | ·트렌시트(Transit), 세오돌라이트(Theodolite) 1조 이상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 2조 이상 ·레벨(Level)측량기 1조 이상 |
| 복구장비 | ·공기압축기(분당 21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발전기(100킬로와트 이상) 1대 이상 ·믹서·취부(取付)기(16마력당 0.3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물탱크(5,500리터 이상) 1대 이상 ·굴착기(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
| 운반장비 | ·8톤 이상 덤프트럭 |
|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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