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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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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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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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3. 11.> | |||||||||||||||||||
| 산지전용허가증 | |||||||||||||||||||
| 발급번호 | 발급일 | ||||||||||||||||||
| 허가를 받은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용대상 산지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계 | 임업용 산 지 | 공익용 산 지 | 준보전 산 지 | ||||||||||||||||
| 부산물 생산현황 | 벌채 나무의 종류 및 수량 | 굴취 나무의 종류 및 수량 | 토석 | ||||||||||||||||
| 나무의 종류 | 본수 | 나무부피 | 나무의 종류 | 본수 | 나무부피 | 계 | 석재 | 토사 | |||||||||||
| 본 | ㎥ | 본 | ㎥ | ㎥ | ㎥ | ㎥ | |||||||||||||
| 전용목적 | |||||||||||||||||||
| 전용기간 | |||||||||||||||||||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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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는 산지전용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 착수 전에,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5. 전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6.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기간 중이라도 「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충당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충당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다.「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라.「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9.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전용된 산지의 입구에 다음과 같이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규격은 가로 9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
| 산지전용허가 현황 1. 허가번호: 2. 소 재 지: 3. 허가내용(허가면적, 목적, 허가기간 등) 4. 허가를 받은 자: (연락처: ) 5. 허가자: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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