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6. 8. 27.> | |||||||||||||||||||||||||||||||||||||||||||||||||||
| 산지일시사용 [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5일 | |||||||||||||||||||||||||||||||||||||||||||||||
|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산 지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일시사용 산지내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계 | 임업용 산 지 | 공익용 산 지 | 준보전 산 지 | ||||||||||||||||||||||||||||||||||||||||||||||||
| 계 | |||||||||||||||||||||||||||||||||||||||||||||||||||
| 일시사용 목 적 | |||||||||||||||||||||||||||||||||||||||||||||||||||
| 일시사용 기 간 | 당초(신규) | 변경 | |||||||||||||||||||||||||||||||||||||||||||||||||
| 대체 산림 자원조성비 납부 | [ ] 허가 전 납부(「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 ]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후 납부(「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 해당란에 ∨ 표시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 유 | ||||||||||||||||||||||||||||||||||||||||||||||||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뒤쪽 참조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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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담당부서 | 신청인 담당부서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태양에너지발전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파.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수 수 료 |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2.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산지일시사용대상 산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