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5. 3. 11.>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 ||||||||||||||
| 발급번호 | 발급일 | |||||||||||||
| 납부자 | 성 명(명칭)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당초 부과결정 고지번호 | ||||||||||||||
| 환 급 내 역 | 구 분 | 당초부과년도 | 당초부과결정액 | 기 납부액 | 변경부과결정액 | 환급액 | ||||||||
| 금 액 | 원 | 원 | 원 | 원 | ||||||||||
| 환급사유 | ||||||||||||||
| 환 급 대 상 | 산지의 표시 | 소 재 지 | ||||||||||||
| 환급면적(㎡) | ||||||||||||||
| 환급가산금 산출내역 | ||||||||||||||
|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결정액 | 계 | 환급금 | 환급가산금 | 결정일 | ||||||||||
| 원 | 원 | 원 | ||||||||||||
|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1. 통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가 관할청에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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