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1.23> | ||||||||||||||||||||||||||||||||||||||
|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법인명 | ||||||||||||||||||||||||||||||||||||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기관현황 | 장비현황 | |||||||||||||||||||||||||||||||||||||
| 직원현황 | 합계 | 일반직원 | 산림기술사 | 토목기사 | 산림토목기술자 | |||||||||||||||||||||||||||||||||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산지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 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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