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21. 5. 26.> | |
| 채석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30조제3항 관련) | |
| 변경사항 | 첨부서류 |
| 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없음 |
|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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