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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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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사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채석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3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2호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변경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산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지전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산지일시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산지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협의요청서, 변경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9호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용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용도변경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용도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석채취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토석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사채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토사채취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의2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채석단지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채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채석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채석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1호토석(매입,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토석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5호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구비예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중간복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복구의무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복구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복구전문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산지관리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산지전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2산지일시사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허가 세부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토석채취 용도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복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32호토석매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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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7.2>
토석매각계약서
(앞쪽)
토석 소재지
채취구역
면적
토석채취장부대시설완충구역
계산물처리장진입로관리사무소그 밖의 시설
㎡㎡㎡㎡㎡㎡㎡
채취계획용도토석의 종류신청량채취방법
매장량가채매장량
㎥㎥
채취기간
매각대금
계약보증금
「산지관리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의 토석에 대하여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토석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갑) (서 명)


매수인(을)
성명(상호 또는 명칭): (서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제1조 “을”은 매각대금을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복구비는 “갑”이 별도로 발부하는 통지서에 따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대금의 납부는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계약보증금은 계약 당시 매각대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을”이 사업을 완료하고 “갑”이 복구준공검사를 한 후 계약위반사항이 없을 때에 반환합니다.
제3조 토석은 “을”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한 후 인도합니다.
제4조 석재ㆍ토사는 “갑”이 “을”에게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와 토석채취량에 대한 구적도(求積圖)를 교부함으로써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을”은 토석을 인수받은 후에는 그 토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을”은 토석을 인수받으면 지체 없이 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을 적은 작업착수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7조 ① “을”은 채취예정지 인근에 여러 개의 적색위험표지를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② 채취장소의 입구에는 가로 90㎝, 세로 60㎝, 높이 90㎝ 이상의 다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8조 “을”은 토석채취기간 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적은 작업중지서 또는 작업재개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을”은 계약기간 내에 토석을 국유림 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기하되, 이 경우 “을”은 “갑”이 결정한 산지의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10조 ① “을”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이 목적사업 완료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예치된 복구비는 “을”이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면 “갑”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인정될 때 반환하며,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을”은 토석 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2조 “을”은 채취예정지와 그 부근 임야에 대하여 산림의 훼손이나 그 밖에 임야의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이나 관할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3조 “을”은 토석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채취 및 반출 토석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문서와 이 계약서를 첨부한 반출종료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14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합니다.
1. “을”이 「산지관리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을”(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이 매입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을”이 지정된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4.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을 매입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을 매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8. 그 밖에 매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부된 대금 및 해당 산지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합니다. 다만, “을”이 토석채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제15조 ① “을”이 매입한 토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취하도록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토석매각계약서 원본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1부
3. 양수인(“을”이 매입한 토석을 양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양도에 동의한 경우 양수인은 그 명의로 복구비를 예치함으로써 “을”의 지위를 승계하며, “을”이 납부한 매각대금은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③ 양수인이 복구비 예치를 완료한 경우 “갑”은 제1항제1호의 토석매각계약서 원본에 동의 내용을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통지합니다.
제16조 이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릅니다.

※ 비고: “갑”은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토석매각 현황
1. 계약번호:
2. 소 재 지:
3. 매각내용(면적, 채취용도, 토석의 종류 및 수량, 채취기간)
4. 매 수 인:
5. 매 도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