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7.2> | |||||||||
| 토석매각계약서 | |||||||||
| (앞쪽) | |||||||||
| 토석 소재지 | |||||||||
| 채취구역 면적 | 토석채취장 | 부대시설 | 완충구역 | ||||||
| 계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소 | 그 밖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채취계획 | 용도 | 토석의 종류 | 신청량 | 채취방법 | |||||
| 매장량 | 가채매장량 | ||||||||
| ㎥ | ㎥ | ||||||||
| 채취기간 | |||||||||
| 매각대금 | |||||||||
| 계약보증금 | |||||||||
| 「산지관리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의 토석에 대하여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토석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 |||||||||
| 년 월 일 | |||||||||
| 매도인(갑) (서 명) 매수인(을) 성명(상호 또는 명칭): (서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 | |
| 제1조 “을”은 매각대금을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고, 복구비는 “갑”이 별도로 발부하는 통지서에 따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대금의 납부는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계약보증금은 계약 당시 매각대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을”이 사업을 완료하고 “갑”이 복구준공검사를 한 후 계약위반사항이 없을 때에 반환합니다. 제3조 토석은 “을”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한 후 인도합니다. 제4조 석재ㆍ토사는 “갑”이 “을”에게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와 토석채취량에 대한 구적도(求積圖)를 교부함으로써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을”은 토석을 인수받은 후에는 그 토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을”은 토석을 인수받으면 지체 없이 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을 적은 작업착수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7조 ① “을”은 채취예정지 인근에 여러 개의 적색위험표지를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② 채취장소의 입구에는 가로 90㎝, 세로 60㎝, 높이 90㎝ 이상의 다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8조 “을”은 토석채취기간 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적은 작업중지서 또는 작업재개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을”은 계약기간 내에 토석을 국유림 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기하되, 이 경우 “을”은 “갑”이 결정한 산지의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10조 ① “을”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이 목적사업 완료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예치된 복구비는 “을”이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면 “갑”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인정될 때 반환하며,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을”은 토석 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2조 “을”은 채취예정지와 그 부근 임야에 대하여 산림의 훼손이나 그 밖에 임야의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이나 관할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3조 “을”은 토석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채취 및 반출 토석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문서와 이 계약서를 첨부한 반출종료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14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합니다. 1. “을”이 「산지관리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을”(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이 매입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을”이 지정된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4.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을 매입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을 매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8. 그 밖에 매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부된 대금 및 해당 산지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합니다. 다만, “을”이 토석채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제15조 ① “을”이 매입한 토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취하도록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토석매각계약서 원본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1부 3. 양수인(“을”이 매입한 토석을 양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양도에 동의한 경우 양수인은 그 명의로 복구비를 예치함으로써 “을”의 지위를 승계하며, “을”이 납부한 매각대금은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③ 양수인이 복구비 예치를 완료한 경우 “갑”은 제1항제1호의 토석매각계약서 원본에 동의 내용을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통지합니다. 제16조 이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릅니다. ※ 비고: “갑”은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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