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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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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사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채석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3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2호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변경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산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지전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산지일시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산지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협의요청서, 변경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9호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용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용도변경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용도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석채취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토석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사채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토사채취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의2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채석단지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채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채석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채석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1호토석(매입,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토석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5호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구비예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중간복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복구의무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복구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복구전문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산지관리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산지전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2산지일시사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허가 세부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토석채취 용도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복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별표 제1호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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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12.>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구분세부사항
보전산지의 이용 기준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다.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2)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이거나 분산된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나.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 괄약(括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다. 수고(樹高)는 나무 종류별ㆍ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라.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입목간재적표(立木幹材積表)상의 단목재적(單木材積) × 나무 종류별 조사본수
2) 표준지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표준지의 총 면적)
2.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표준지의 면적
1) 1개 표준지의 면적: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400㎡ 이상
2) 전체 표준지의 합산면적: 협의 신청 산지의 수평투영면적 5% 이상
나. 표준지의 개수
1) 협의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이상 20,000㎡ 미만인 경우: 3개 이상
2) 협의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 이상 50,000㎡ 미만인 경우: 5개 이상
3)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0,000㎡ 이상 100,000㎡ 미만인 경우: 10개 이상
4)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10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경우: 15개 이상
5)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0㎡ 이상인 경우: 20개 이상
다. 표준지의 선정
1) 협의 신청 산지가 도로ㆍ철도 등의 건설을 위한 경우로서 선형(線形)인 경우 표준지는 선형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간격추출법에 따라 선정한다.
2) 협의 신청 산지가 선형이 아닌 경우 표준지는 등간격추출법에 따라 선정하며, 표준지 선정을 위한 격자의 시점ㆍ거리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격자의 시점(始點)은 조사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交點)으로 한다.
나)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이내로 하되, 미터(m)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과정에서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증가되는 경우 당초 격자의 시점 및 거리를 적용하여 변경면적에 표준지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새롭게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4. 협의 신청 산지가 훼손되어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협의 신청 산지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 신청 산지와 입목의 구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서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