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제59조제3항 관련) 1.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일반원칙 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재료와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 또는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인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식품에 별표 15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 2) 무농약이라는 용어를 식품명 또는 식품명의 일부로 표시 2.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 가. 70퍼센트 이상이 무농약농산물인 식품 1) 최종 식품에 남아 있는 원료 또는 재료(물과 소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무농약농산물이어야 한다. 2) 무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식품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표시란에 무농약농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나. 70퍼센트 미만이 무농약농산물인 제품 1) 특정 원재료로 무농약농산물만을 사용한 식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무농약"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표시란에 무농약농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재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3. 제한적 무농약 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한적 무농약 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식품에 사용된 무농약농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갖추어 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