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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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농약농산물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해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의 "무농약", "무농약원료가공식품", "(NON PESTICIDE)", "(NON PESTICIDE FOODS)"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C20+K100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표시 글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표시방법 및 세부 표시사항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무공해,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을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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