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 [ ] 지정 [ ] 지정 갱신 |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지정 신청 분야 |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 ]병해충 관리용), 잔류시험, 독성시험 | ||||||||||||||||
| 지정기준 | 인력 | 지정 신청 분야 | 이화학적 분석 | 미생물 분석 | 식물시험 | 잔류시험 | 독성시험 | ||||||||||
| 인원수 | |||||||||||||||||
| 시설명 (㎡) | 이화학적 분석 | ||||||||||||||||
| 미생물 분석 | |||||||||||||||||
| 식물시험: (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肥害]) (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藥害]) | |||||||||||||||||
| 잔류시험 | |||||||||||||||||
| 독성시험 | |||||||||||||||||
| 장비대수 (명세 별첨)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 ] 지정 을(를) 신청합니다. | |||||||||||||||||
| [ ] 지정 갱신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시험ㆍ분석 분야 등을 적은 업무계획서 2.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3. 시험관리규정 4.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위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위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적고,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적습니다. 5. 지정 신청 분야란에는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려는 업무 범위에 √표를 합니다. 6. 인력란에는 지정받으려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채용한 시험가능 인력을 적습니다. 7. 시설명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장소, 시험포장 등을 적습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장비대수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 기자재의 종류 및 대수를 적습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 | |||||||||||||
| ▼ | |||||||||||||
| 지정서 발급 | ◀ | 시험연구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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