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전단 관련) 1.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업자재를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데 적합한 물질일 것 나. 해당 물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다. 해당 물질이 천연(식물, 동물, 광물 및 미생물 등을 말한다)에서 유래하고, 생물학적(퇴비화 및 발효 등을 말한다)ㆍ물리적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것 라.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해당 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2. 허용물질의 선정 절차 가. 허용물질은 제1호에 따른 선정 기준 및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할 것 나. 모든 이해관계자는 허용물질의 선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선정 신청을 받은 물질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기초평가를 실시할 것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선정 신청을 받은 물질에 대해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과정에 기초평가를 실시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에 위해성이 없어 유기농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물질을 허용물질로 선정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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