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수수료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ㆍ관리비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또는 공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드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다. 심사ㆍ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ㆍ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ㆍ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ㆍ징수하고, 인증기관에 권장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ㆍ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 2) 공시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ㆍ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공시의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 3) 인증기관(해당 인증기관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납부 대상 | 신청비 | 출장비 | 심사ㆍ관리비 |
| 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 5만원 | 공통기준 적용 | 공통기준 적용 |
| 나. 법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2만원 | 공통기준 적용 (현장심사를 한 경우로 한정함) | 공통기준 적용 (현장심사를 한 경우로 한정함) |
| 다. 법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 5만원 | 공통기준 적용 | 공통기준 적용 |
| 라. 법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 5만원 | 공통기준 적용 | 공통기준 적용 |
| 마.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
| 바. 법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 10만원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9만원) | 공통기준 적용 | 없음 |
| 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으려는 경우 | 30만원 | 공통기준 적용 | 공통기준 적용 |
| 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갱신하려는 경우 | 30만원 | 공통기준 적용 | 공통기준 적용 |
| 자. 법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 30만원 | 공통기준 적용 | 없음 |
| 차. 법 제44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 40만원 | 공통기준 적용 | 없음 |
| 3. 납부방법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공시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ㆍ관리비는 반환해야 한다. 다.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또는 공시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수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라.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받아야 하며, 납부받은 수수료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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