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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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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영 관련 자료(제1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제5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ㆍ임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 유기식품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기농업자재 공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공시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기농업자재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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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수수료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ㆍ관리비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또는 공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드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다. 심사ㆍ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ㆍ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ㆍ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ㆍ징수하고, 인증기관에 권장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ㆍ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
2) 공시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ㆍ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공시의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
3) 인증기관(해당 인증기관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납부 대상신청비출장비심사ㆍ관리비
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5만원공통기준 적용공통기준 적용
나. 법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2만원공통기준 적용
(현장심사를 한 경우로 한정함)
공통기준 적용
(현장심사를 한 경우로 한정함)
다. 법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5만원공통기준 적용공통기준 적용
라. 법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5만원공통기준 적용공통기준 적용
마.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바. 법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10만원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9만원)
공통기준 적용없음
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으려는 경우30만원공통기준 적용공통기준 적용
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갱신하려는 경우30만원공통기준 적용공통기준 적용
자. 법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30만원공통기준 적용없음
차. 법 제44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40만원공통기준 적용없음
3. 납부방법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공시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ㆍ관리비는 반환해야 한다.
다.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또는 공시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수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라.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받아야 하며, 납부받은 수수료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