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 | |||
| 1. 현장기준 | |||
| 심사사항 | 공시기준 | ||
| 가. 경영관리 |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공시기관이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 나. 작업장 |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오염방지시설 및 환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 다. 제조설비 |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제품 및 원료ㆍ재료 등의 보관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
| 라. 공정 및 품질관리 | 1) 공정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아닌 자재를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혼합되지 않도록 제조설비, 제조공정 등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2) 품질관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대해 생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표준절차를 마련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ㆍ유지해야 하며, 제품하자 등의 처리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
| 마. 기록 및 이력관리 |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ㆍ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에 관한 이력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
| 바. 그 밖의 사항 |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받은 수입완제품은 나목부터 라목1)까지의 공시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 2. 원료ㆍ재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
| 심사사항 | 공시기준 | ||
| 가. 원료ㆍ재료 |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ㆍ재료는 별표 1의 허용물질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2)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 제3호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3) 다음의 원료ㆍ재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가) 인체ㆍ식물ㆍ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병원성 미생물로부터 발생한 대사산물(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원균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ㆍ재료 나)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추출물을 포함한다)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ㆍ재료 다) 항생제ㆍ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ㆍ재료 라)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ㆍ재료 마)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해충 또는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ㆍ재료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ㆍ축산물 및 부산물 사) 석면이 함유되거나 석면에 오염된 원료ㆍ재료 아)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ㆍ재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에 관한 공정규격설정 등의 고시에서 정하는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나. 원료ㆍ재료의 특성 및 유래 |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ㆍ재료에 대한 특성을 기재해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별로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 ||
| 다. 제조조성비 |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명ㆍ재료명,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투입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
| 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 |||
| 심사사항 | 공시기준 | ||
| 가. 주성분 검사 | 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해야 한다. 가)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에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나)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2) 미생물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미생물명, 보증균 수, 검사방법 등과 일치해야 한다. 3) 천적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천적명, 보증 수, 동정(同定) 방법 등과 일치해야 한다. 4) 키토산을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자재에 대해 공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려는 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가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인 경우에 한정하여 주성분, 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서 분석방법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분석방법에 따를 수 있으며, 분석방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
| 나. 유해성분 검사 | 1) 유해중금속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해야 한다. 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에 관한 공정규격설정 등의 고시에서 정하는 비료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그 외의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 및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에 관한 공정규격설정 등의 고시에서 정하는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 4.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 |||
| 심사사항 | 공시기준 | ||
| 가. 유식물(幼植物) 등에 대한 농약피해[藥害]ㆍ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 | 1) 다섯 종류 이상의 작물에 대해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2) 농약피해ㆍ비료피해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2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 | ||
| 나. 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효능ㆍ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토양 개량 또는 작물 생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재에 적용하고, 동일 작물에 대해서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작물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작물재배 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농작물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재배 포장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비료효과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無處理區)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비료피해가 없어야 한다. | ||
| 다. 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 시험성적(효능ㆍ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병해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재에 적용하고, 동일 작물ㆍ병해충에 대해서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작물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작물에 대한 농약효과ㆍ농약피해 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재배 포장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농약효과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방제가(防除價, 병해충에 대한 농약의 방제효과를 표시하는 수치)를 고려해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농약피해가 없어야 한다. | ||
| 라. 예외사항 |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 5.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 |||
| 심사사항 | 공시기준 | ||
| 가. 공통조건 | 1) 독성시험은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허용물질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 물질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일부의 독성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독성 시험성적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1)의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농업자재 중 국내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험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살아있는 미생물을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에서는 해당 시험동물의 병원성에 대해 검토된 것이어야 한다. | ||
| 나. 독성 | 1) 인축독성은 급성경구 독성 시험성적서, 급성경피 독성 시험성적서, 안점막 자극성 시험성적서 및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환경독성은 급성어류독성 시험성적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성적서(논벼용 유기농업자재)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성적서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
| 6.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 |||
| 심사사항 | 공시기준 | ||
| 가. 제조공정 | 1)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제조공정이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해야 한다. 2) 화학합성물질이나 다른 원료ㆍ재료 등이 혼입ㆍ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 ||
| 나. 품질관리 | 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품질규격에 맞도록 유지해야 하며, 품질규격 및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주기적으로 확인ㆍ검사를 해야 한다. | ||
| 7. 포장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 |||
| 심사사항 | 공시기준 | ||
| 포장지 표기방법 | 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21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