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영 관련 자료(제1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제5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ㆍ임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 유기식품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기농업자재 공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공시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기농업자재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
1. 현장기준
심사사항공시기준
가. 경영관리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공시기관이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 작업장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오염방지시설 및 환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제조설비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제품 및 원료ㆍ재료 등의 보관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라. 공정 및 품질관리1) 공정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아닌 자재를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혼합되지 않도록 제조설비, 제조공정 등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2) 품질관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대해 생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표준절차를 마련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ㆍ유지해야 하며, 제품하자 등의 처리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 기록 및 이력관리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ㆍ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에 관한 이력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바. 그 밖의 사항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받은 수입완제품은 나목부터 라목1)까지의 공시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원료ㆍ재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공시기준
가. 원료ㆍ재료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ㆍ재료는 별표 1의 허용물질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2)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 제3호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3) 다음의 원료ㆍ재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가) 인체ㆍ식물ㆍ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병원성 미생물로부터 발생한 대사산물(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원균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ㆍ재료
나)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추출물을 포함한다)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ㆍ재료
다) 항생제ㆍ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ㆍ재료
라)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ㆍ재료
마)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해충 또는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ㆍ재료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ㆍ축산물 및 부산물
사) 석면이 함유되거나 석면에 오염된 원료ㆍ재료
아)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ㆍ재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에 관한 공정규격설정 등의 고시에서 정하는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원료ㆍ재료의 특성 및 유래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ㆍ재료에 대한 특성을 기재해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별로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다. 제조조성비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명ㆍ재료명,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투입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공시기준
가. 주성분
검사
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해야 한다.
가)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에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나)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2) 미생물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미생물명, 보증균 수, 검사방법 등과 일치해야 한다.
3) 천적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천적명, 보증 수, 동정(同定) 방법 등과 일치해야 한다.
4) 키토산을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자재에 대해 공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려는 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가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인 경우에 한정하여 주성분, 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서 분석방법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분석방법에 따를 수 있으며, 분석방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유해성분 검사1) 유해중금속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해야 한다.
가)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에 관한 공정규격설정 등의 고시에서 정하는 비료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그 외의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 및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에 관한 공정규격설정 등의 고시에서 정하는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공시기준
가. 유식물(幼植物) 등에 대한 농약피해[藥害]ㆍ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1) 다섯 종류 이상의 작물에 대해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2) 농약피해ㆍ비료피해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 2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
나. 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효능ㆍ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1) 토양 개량 또는 작물 생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재에 적용하고, 동일 작물에 대해서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작물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작물재배 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농작물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재배 포장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비료효과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無處理區)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비료피해가 없어야 한다.
다. 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 시험성적(효능ㆍ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1) 병해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재에 적용하고, 동일 작물ㆍ병해충에 대해서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재배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작물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작물에 대한 농약효과ㆍ농약피해 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재배 포장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농약효과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방제가(防除價, 병해충에 대한 농약의 방제효과를 표시하는 수치)를 고려해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농약피해가 없어야 한다.
라. 예외사항「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재배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5.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공시기준
가. 공통조건1) 독성시험은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허용물질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 물질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일부의 독성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독성 시험성적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1)의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농업자재 중 국내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험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살아있는 미생물을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에서는 해당 시험동물의 병원성에 대해 검토된 것이어야 한다.
나. 독성1) 인축독성은 급성경구 독성 시험성적서, 급성경피 독성 시험성적서, 안점막 자극성 시험성적서 및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환경독성은 급성어류독성 시험성적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성적서(논벼용 유기농업자재)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성적서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공시기준
가. 제조공정1)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제조공정이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해야 한다.
2) 화학합성물질이나 다른 원료ㆍ재료 등이 혼입ㆍ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1)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2)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는 품질규격에 맞도록 유지해야 하며, 품질규격 및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주기적으로 확인ㆍ검사를 해야 한다.
7. 포장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공시기준
포장지 표기방법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21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