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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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12. 13.> | |||
| 지정번호: 제 호 |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 |||
|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공시 분야: 5. 유효기간: 6. 최초 지정일: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ㆍ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ㆍ제77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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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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