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 ] 휴업 [ ] 폐업 |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지정내용 | 지정번호 | |||||||||||||
| 공시 분야 | ||||||||||||||
| 유효기간 20 . . . ~ 20 . . . | ||||||||||||||
| 신고사항 | 휴업ㆍ폐업기간 20 . . . ~ 20 . . . | |||||||||||||
| 사 유 | ||||||||||||||
| 제출서류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제 | ||||||||||||||
|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 [ ] 휴업 | 을 신고합니다. | ||||||||||||
| [ ] 폐업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시의 신청ㆍ심사,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 및 서류(휴업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2.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수수료 정산액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고인은 위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고인은 위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적습니다. 6. 공시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를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적습니다.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8. 휴업ㆍ폐업기간란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 기간을 기재하며,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려는 날짜를 적습니다. 9. 사유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사유를 자세하게 적습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10. 제출서류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공시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할 문서, 서류 또는 정보의 목록을 적습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 고 서 | ▶ | 접 수 | |||||||
| ▼ | |||||||||
| 수 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