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경영 관련 자료(제12조제2호 관련) 1. 생산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농산물ㆍ임산물 1)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파종ㆍ식재일, 수확일 2) 농산물ㆍ임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 개량용 자재, 작물 생육용 자재, 병해충 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 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산물ㆍ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4)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ㆍ보관량, 구매 영수증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 기간은 최근 2년간(무농약농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으로 하되,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나. 축산물(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포함한다)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릿수ㆍ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생산ㆍ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ㆍ구입량ㆍ공급량, 사용 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4)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ㆍ사용량ㆍ보관량, 구매영수증 5)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의사법」에 따라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발급ㆍ등록된 처방전 6) 퇴비ㆍ액비의 발생ㆍ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ㆍ처리량, 처리방법 7) 축산물의 생산량ㆍ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ㆍ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ㆍ가공량, 도축ㆍ가공업체명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 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의 경우 가.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의 입고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ㆍ재료명, 일자별 입고량ㆍ사용량ㆍ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나. 제조ㆍ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 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설된 사업장으로서 농축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의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1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에서 기록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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