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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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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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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