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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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개월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 변경신청 내용 | [ ]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분야 [ ] 시험연구기관의 시설 | |||||||||
| 지정서 분실 사유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위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위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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