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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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 ] 인증 [ ] 인증 갱신 [ ] 유효기간 연장 | 재심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 생산자 수 (취급자 수) | ||||||||||
| 법인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재심사 신청항목 | |||||||||||
| 재심사 신청사유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ㆍ제21조제4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ㆍ제18조제1항(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 [ ]인증 | ||||||||||||
| 원료가공식품) [ ]인증 갱신 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
| [ ]유효기간 연장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자료 |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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