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지정번호: 제 호 | ||
| 인증기관 지정서 | ||
|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인증업무의 범위: 5. 유효기간: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5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ㆍ제38조제4항(제58조)에 따라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