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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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3. 12. 13.> | ||||||||||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말한다. 다.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 ||||||||||
| 2.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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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사항 | 인증기준 | |||||||||
| 가. 일반 | 1) 토양비옥도의 유지, 생물다양성의 증진, 천적서식지의 제공, 자연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3) 신청인이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해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4)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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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배포장, 재배용수 및 종자 |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재배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않을 것 4) 인근 관행농업의 재배포장으로부터의 농약 흩날림, 관개ㆍ배수 등 농업용수나 그 밖의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과 같은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
| 다. 재배방법 | 1)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ㆍ관리할 것 | |||||||||
|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무농약농산물의 수확ㆍ저장ㆍ포장ㆍ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病原)의 제거 또는 위생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 3)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01mg/kg 이하일 것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할 것 5)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6)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
| 마. 그 밖의 사항 | 1) 수경재배 및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 2)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나 병해충 또는 잡초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ㆍ하천ㆍ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 |||||||||
|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 ||||||||||
| 심사사항 | 인증기준 | |||||||||
| 가. 일반 | 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 또는 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4)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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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공 원료ㆍ재료 | 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일 것. 다만, 전체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중량(제품 생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의 중량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아닌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다목1)의 물질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에 따라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원료 또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원료 또는 재료에 대한 납품서ㆍ거래인증서ㆍ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 |||||||||
| 다. 가공방법 | 1) 기계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2) 추출, 여과, 저장 등의 과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 |||||||||
|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예방적 방법, 기계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 |||||||||
| 마. 세척 및 소독 |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ㆍ재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ㆍ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
| 바. 포장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포장과정에서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 |||||||||
| 사.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ㆍ재료나 가공식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원료ㆍ재료 또는 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 아. 기록ㆍ문서화 및 접근보장 | 1)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의 전 과정에 관한 기록 및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
|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식품첨가물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2)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
| 4.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 제6호를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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