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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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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영 관련 자료(제1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제5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ㆍ임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 유기식품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기농업자재 공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공시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기농업자재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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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3. 12. 13.>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말한다.
다.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인증기준
가. 일반1) 토양비옥도의 유지, 생물다양성의 증진, 천적서식지의 제공, 자연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3) 신청인이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해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4)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과정명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2년마다 1회
교육시간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재배포장, 재배용수 및 종자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재배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않을 것
4) 인근 관행농업의 재배포장으로부터의 농약 흩날림, 관개ㆍ배수 등 농업용수나 그 밖의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과 같은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다. 재배방법1)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ㆍ관리할 것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1) 무농약농산물의 수확ㆍ저장ㆍ포장ㆍ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病原)의 제거 또는 위생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
3)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01mg/kg 이하일 것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할 것
5)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6)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의 사항1) 수경재배 및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
2)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나 병해충 또는 잡초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ㆍ하천ㆍ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심사사항인증기준
가. 일반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 또는 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4)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과정명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2년마다 1회
교육시간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가공
원료ㆍ재료
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일 것. 다만, 전체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중량(제품 생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의 중량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아닌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다목1)의 물질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에 따라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원료 또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원료 또는 재료에 대한 납품서ㆍ거래인증서ㆍ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다. 가공방법1) 기계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2) 추출, 여과, 저장 등의 과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예방적 방법, 기계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 세척 및 소독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ㆍ재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ㆍ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포장과정에서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ㆍ재료나 가공식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원료ㆍ재료 또는 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ㆍ문서화 및 접근보장1) 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의 전 과정에 관한 기록 및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1)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식품첨가물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2)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4.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 제6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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