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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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개월 | |||||||||
| 승계인 [ ]개인 [ ]법인 [ ]단체 | 성명(개인사업자인 경우)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개인, 법인, 단체의 주소 | 생산자(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 수 | ||||||||||
| 승계 내용 | 인증 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인증 면적 | |||||||||||
| 인증 품목 | |||||||||||
| 승계 사유 | [ ] 상속 [ ] 양수(讓受)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6호ㆍ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고인은 위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고인은 위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3. 위의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고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신고인은 위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를 하며, 생산자(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 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를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7.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인증 품목은 승계받은 인증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9. 승계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ㆍ가공 취급 계획서는 생산자 또는 취급자별로 작성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인증기관 | ||||||||||||
| 신 고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심 사 | ||||||||||||
| ▼ | ||||||||||||
| 인 증 서 발 급 | ◀ | 회 신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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