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6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시험ㆍ분석 업무 범위 1)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등 분야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분야별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 분야별로 적합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시험 분야별로 제2호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시험관리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인력 1) 시험연구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를 확보해야 한다. 2) 시험 분야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확보해야 한다. 3) 시험책임자는 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시험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보존해야 한다. 나. 시설 1) 시험연구기관은 시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정실 및 보관실 등을 확보해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2) 시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약품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의 취급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장비 1) 시험연구기관은 작물재배시험이나 농자재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는 항상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시험관리규정 1) 시험에 필요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에 대하여는 오염,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 수행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와 시험실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시험 수행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한 시험결과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를 보관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시험관리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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