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
| 자격 | 경력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 또는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 3.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
|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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