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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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말한다. 다.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라. "합성농약"이란 화학물질을 원료ㆍ재료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피제, 유인제 또는 전착제 등의 농약으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으로 제조된 농약을 말한다. 마. "돌려짓기(윤작)"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않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ㆍ배열하여 차례로 심는 것을 말한다. 바.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사. "유기사료"란 제5호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에 맞게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된 사료를 말한다. 아.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ㆍ치료 및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자. "사육장"이란 축사시설, 방목 장소 등 가축 사육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차.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카.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타. "생산관리자"란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업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파.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및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인증기준 | |||||||||||||||||||||||||||||||||||
| 심사 사항 | 인증기준 | ||||||||||||||||||||||||||||||||||
| 가. 일반 | 1) 토양비옥도의 유지, 생물다양성의 증진, 천적서식지의 제공, 자연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3) 신청인이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해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4)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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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배포장, 재배용수, 종자 |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轉換期間: 최소 재배기간) 이상을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3) 재배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종자는 최소한 1세대 이상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된 것을 사용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않을 것 5) 인근 관행농업의 재배포장으로부터의 농약 흩날림, 관개ㆍ배수 등 농업용수나 그 밖의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과 같은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
| 다. 재배 방법 | 1) 화학비료,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를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ㆍ관리할 것 | ||||||||||||||||||||||||||||||||||
|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의 수확ㆍ저장ㆍ포장ㆍ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01mg/kg 이하일 것 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할 것 4)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5)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
| 마. 그 밖의 사항 |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ㆍ임산물은 수분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사용하지 않을 것 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이 아닐 것 3)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 또는 병해충 및 잡초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ㆍ하천ㆍ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 ||||||||||||||||||||||||||||||||||
| 3. 유기축산물(제4호의 유기양봉 산물ㆍ부산물은 제외한다)의 인증기준 | |||||||||||||||||||||||||||||||||||
| 심사 사항 | 인증기준 | ||||||||||||||||||||||||||||||||||
| 가. 일반 | 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인이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해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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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육 조건 | 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ㆍ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ㆍ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가축(이하 "유기가축"이라 한다)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할 것 4)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않을 것 5)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할 것 6) 가축 사육시설 및 장비(사료 보관ㆍ공급 및 먹는 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7) 쥐 등 설치류로부터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장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자재를 사용하되, 가축이나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
| 다. 자급 사료기반 |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ㆍ생산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할 것 | ||||||||||||||||||||||||||||||||||
| 라.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 1) 가축은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하고,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호르몬 처리 또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이하 "유기농장" 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가축, 젖을 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 ||||||||||||||||||||||||||||||||||
| 마. 전환 기간 | 유기농장이 아닌 농장이 유기농장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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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사료 및 영양관리 | 1) 유기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을 공급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생초나 건초 등의 거친 먹이)를 공급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공급하지 않을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공급하지 않을 것 5) 가축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을 상시 공급할 것 6)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 ||||||||||||||||||||||||||||||||||
| 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을 것 2)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별표 1 제1호나목5)에 따른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할 것 3)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사육한 후 출하할 것 4)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허용할 수 있다. 5)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6) 3)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전 또는 그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둘 것 | ||||||||||||||||||||||||||||||||||
| 아. 운송ㆍ도축ㆍ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 1) 살아 있는 가축을 운송할 때에는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해야 하고, 운송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ㆍ유통ㆍ포장 등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축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4)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5)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
| 자. 가축분뇨의 처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의2까지 및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 ||||||||||||||||||||||||||||||||||
| 4. 유기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인증기준 | |||||||||||||||||||||||||||||||||||
| 심사 사항 | 인증기준 | ||||||||||||||||||||||||||||||||||
| 가. 일반 | 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 3) 벌통의 반경 3㎞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4) 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것 5) 벌집은 유기적인 밀랍, 프로폴리스 및 식물성 기름 등 천연원료ㆍ재료를 소재로 한 제품만 사용할 것 6)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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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꿀벌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및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 ||||||||||||||||||||||||||||||||||
| 다. 전환 기간 |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말한다. 이하 "양봉의 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유기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인증기준을 1년 이상 준수할 것 | ||||||||||||||||||||||||||||||||||
| 라. 먹이 및 영양관리 | 꿀벌에게는 유기식품등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먹이를 제공할 것 | ||||||||||||||||||||||||||||||||||
| 마.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 1) 양봉의 산물등을 수확하기 위해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않을 것 2) 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꿀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꿀벌의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 -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eucalyptol), 캠퍼(camphor)], 바실루스 튜린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증기 및 직사 화염 5) 3) 및 4)의 규정에 따른 꿀벌의 질병에 대한 예방ㆍ관리 조치 및 물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것 6)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다시 인증품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의 전환기간을 거칠 것 | ||||||||||||||||||||||||||||||||||
|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양봉의 산물등의 가공, 저장 및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 설비, 용기 등의 자재는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관리 등을 위해 양봉의 산물등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를 포함한다)인 방법으로 하고, 가공으로 인해 양봉의 산물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5)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6)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
| 5.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 | |||||||||||||||||||||||||||||||||||
| 심사 사항 | 인증기준 | ||||||||||||||||||||||||||||||||||
| 가. 일반 | 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제조,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원료ㆍ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4)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이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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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공 원료ㆍ재료 | 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ㆍ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2)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ㆍ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유기원료의 함량과 비유기 원료ㆍ재료의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공원료ㆍ재료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원료ㆍ재료에 대한 납품서ㆍ거래인증서ㆍ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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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공 방법 | 모든 원료ㆍ재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ㆍ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 ||||||||||||||||||||||||||||||||||
|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예방적 방법, 기계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 ||||||||||||||||||||||||||||||||||
| 마. 세척 및 소독 | 1) 유기식품ㆍ유기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ㆍ재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ㆍ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식품ㆍ유기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
| 바. 포장 |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포장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 ||||||||||||||||||||||||||||||||||
| 사. 유기원료ㆍ재료 및 가공식품ㆍ가공품의 수송 및 운반 |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ㆍ재료, 가공식품 또는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원료ㆍ재료, 가공식품 또는 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 아. 기록ㆍ문서화 및 접근보장 | 1)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의 전 과정에 관한 기록 및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
|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2)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
| 6. 취급자(유기식품등을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 |||||||||||||||||||||||||||||||||||
| 심사 사항 | 인증기준 | ||||||||||||||||||||||||||||||||||
| 가. 일반 | 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3)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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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작업장 시설기준 |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 ||||||||||||||||||||||||||||||||||
| 다. 원료ㆍ재료 관리 | 원료ㆍ재료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원료ㆍ재료에 대한 납품서ㆍ거래인증서ㆍ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 ||||||||||||||||||||||||||||||||||
| 라. 취급 방법 등 | 1) 소분ㆍ저장ㆍ포장ㆍ운송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인증품이 아닌 제품이 혼입(混入: 한데 섞거나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체의 제거 또는 위생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 3) 생산물의 저장ㆍ포장ㆍ운송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 ||||||||||||||||||||||||||||||||||
| 마.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3) 인증품에는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 4)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