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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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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영 관련 자료(제1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제5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ㆍ임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 유기식품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기농업자재 공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공시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기농업자재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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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4)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같은 날 생산된 같은 명칭의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ㆍ재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 원료ㆍ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적발된 위반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라.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공시취소, 판매금지, 시정조치 명령,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및 공시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기농업자재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ㆍ재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 원료ㆍ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모든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시험연구기관


나. 공시사업자등


다. 공시기관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그 위반행위를 적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처분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공시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자료를 그 공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ㆍ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1조
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법 제41조
제5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마)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41조
제5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41조
제5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법 제41조
제5항제5호
지정취소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5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호
공시취소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7항
판매금지공시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3호
판매금지공시취소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4호
공시취소
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가) 별표 1의 허용물질 외의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검출된 경우[나)의 경우는 제외한다]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나) 합성농약 성분이 원료ㆍ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판매금지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다) 공시를 받은 원료ㆍ재료와 다른 원료ㆍ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판매금지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라) 유해 중금속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을 초과한 경우
(1) 10퍼센트 미만판매금지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2) 10퍼센트 이상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마) 효능ㆍ효과를 표시한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에서 주성분의 함량이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분의 1 이상시정조치 명령판매금지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 미만판매금지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3)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미만공시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ㆍ폐기
6)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법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7항제1호 및 제3호
공시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판매금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공시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업무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한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8조에 따른 공시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공시 갱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 법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10)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10호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11호
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12)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13)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법 제50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14)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50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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