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4)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같은 날 생산된 같은 명칭의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ㆍ재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 원료ㆍ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적발된 위반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라.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공시취소, 판매금지, 시정조치 명령,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및 공시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기농업자재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ㆍ재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 원료ㆍ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모든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시험연구기관 나. 공시사업자등 다. 공시기관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그 위반행위를 적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처분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공시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자료를 그 공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ㆍ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