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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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제72조 관련) 1. 표시 도형 가. 표시 도형: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려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다. 나. 작도법(도형 표시방법) 1) 격자구조(Grid System)에 맞게 표시 도형을 도안한다. 2) 유기농업자재 공시마크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3) 문자의 글자체는 나눔 명조체, 글자색은 연두색(PANTONE 376C)으로 한다. 다만, 공시기관명은 청록색(PANTONE 343C)으로 한다. 4) 공시마크 하단부의 유기농업자재의 종류에는 공시를 받은 구분을 표기한다. 5) 공시기관명란에는 해당 자재를 공시를 한 공시기관명을 표기한다. 6) 공시마크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공시마크의 가장 바깥쪽 원은 연두색 (PANTONE 376C), 유기농업자재라고 표기된 글자의 바탕색은 청록색(PANTONE 343C), 태양, 햇빛 및 잎사귀의 둘레 색상은 청록색(PANTONE 343C),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라고 표기된 글자의 바탕색과 네모 둘레는 청록색(PANTONE 343C)으로 한다. 7) 배색 비율은 청록색(PANTONE 343C, C:98/M:0/Y:72/K:61), 연두색(PANTONE 376C, C:50/M:0/Y:100/K:0)으로 한다. 8)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9)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공시 내용 가. 유기농업자재의 표기사항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제6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1) 업체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 3) 자재의 명칭 및 구분과 상표명 4) 사업장 소재지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5)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6) 유통기간 7) 주성분(원료)명ㆍ함량, 실중량, 사용방법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 9) 보관ㆍ사용 시 주의사항 10)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는 문구(「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11) 농약피해 또는 비료피해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 나.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의 표기사항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효능ㆍ효과와 관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목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과 "효능ㆍ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가)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농약효과, 비료효과 등) 관련 사항 나) 비료효과ㆍ비료피해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농약효과ㆍ농약피해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 2) 1)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 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또는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 또는 신고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표시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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