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
| 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요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재검사 요청 대상 시료 | 수거장소 | |||||||
| 재검사 요청 사유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후단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자료 | 재검사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재검사 요청 대상 시료는 부적합 사유로 통보받은 성분(원료ㆍ재료)명, 함량 등 재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