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개월 | ||||||||||||||||||
| 승계인 | 기관명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국적(외국인만 적습니다)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 립 목 적 | |||||||||||||||||||||
| 승 계 연 월 일 | |||||||||||||||||||||
| 인증업무의 범위 | |||||||||||||||||||||
|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 |||||||||||||||||||||
| 승계 사유 | [ ] 양수(讓受) | [ ] 합병 | [ ] 그 밖의 사유 ( )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4조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규칙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기관 지정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국적란에 국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합니다. 4. 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국어로 번역한 승계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하며,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외국어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승계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습니다. 6. 인증기관 지정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기관의 지정번호를 적습니다. 7. 승계 사유란은 해당 승계 사유에 √표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 고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심 사 | |||||||||||||
| ▼ | |||||||||||||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 ◀ | 회 신 | 결 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