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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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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영 관련 자료(제1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제5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ㆍ임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 유기식품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기농업자재 공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공시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기농업자재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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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1. 현장심사
가. 공시기관은 공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현장심사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사를 해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하에 수행해야 한다.

2. 제품심사
공시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해 외관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성분의 정성(定性)ㆍ정량(定量)분석을 하거나 유해성분(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다), 농약성분, 항생물질 등을 분석할 수 있다.

3. 서류심사
가. 공시기관은 제62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시의 신청이나 그 갱신의 신청을 위해 제출된 붙임의 자료ㆍ서류 및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다만, 갱신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시기관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 심사결과를 수용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4. 종합심사
가. 공시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공시의 신청 및 갱신신청 시 제출 자료 및 서류
제출 자료 및 서류토양 개량ㆍ작물 생육병해충 관리
1. 원료ㆍ재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2.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가. 주성분
1) 주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방법○○
2)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3) 천적 검사성적서○○
4) 주성분에 대한 성분량△△
나. 유해성분
1)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2)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3)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4)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5) 리친(Ricin) 검사성적서△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서○
나. 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 시험성적서△
다. 유식물 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서○
라. 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 시험성적서△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인축독성시험성적서△○
나. 환경독성시험성적서△○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원료ㆍ재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나. 품질관리○○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
7. 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로 한다.○○
8.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 신청 시 첨부제출, △: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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