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1. 현장심사 가. 공시기관은 공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현장심사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사를 해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하에 수행해야 한다. 2. 제품심사 공시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해 외관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성분의 정성(定性)ㆍ정량(定量)분석을 하거나 유해성분(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다), 농약성분, 항생물질 등을 분석할 수 있다. 3. 서류심사 가. 공시기관은 제62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시의 신청이나 그 갱신의 신청을 위해 제출된 붙임의 자료ㆍ서류 및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다만, 갱신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시기관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 심사결과를 수용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4. 종합심사 가. 공시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붙임] | ||
|---|---|---|
| 공시의 신청 및 갱신신청 시 제출 자료 및 서류 | ||
| 제출 자료 및 서류 | 토양 개량ㆍ작물 생육 | 병해충 관리 |
| 1. 원료ㆍ재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 | ○ |
| 2.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 ||
| 가. 주성분 | ||
| 1) 주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방법 | ○ | ○ |
| 2)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 | ○ |
| 3) 천적 검사성적서 | ○ | ○ |
| 4) 주성분에 대한 성분량 | △ | △ |
| 나. 유해성분 | ||
| 1)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 ○ | |
| 2)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 ○ | ○ |
| 3)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 | |
| 4)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 ○ | ○ |
| 5) 리친(Ricin) 검사성적서 | △ | |
|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 ||
| 가. 유식물 비료피해[肥害] 시험성적서 | ○ | |
| 나. 비료효과[肥效]ㆍ비료피해 시험성적서 | △ | |
| 다. 유식물 농약피해[藥害] 시험성적서 | ○ | |
| 라. 농약효과[藥效]ㆍ농약피해 시험성적서 | △ | |
|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 ||
| 가. 인축독성시험성적서 | △ | ○ |
| 나. 환경독성시험성적서 | △ | ○ |
|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원료ㆍ재료 및 제품) | ||
| 가. 제조공정 | ○ | ○ |
| 나. 품질관리 | ○ | ○ |
|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 | ○ | ○ |
| 7. 시료 500g(㎖).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로 한다. | ○ | ○ |
| 8.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 ○ | ○ |
| ○: 신청 시 첨부제출, △: 필요 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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