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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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인증기관 | [ ] 지정 [ ] 지정 갱신 | 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국적(외국인만 해당)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 립 목 적 | |||||||||||||||||
| 설 립 연 월 일 | |||||||||||||||||
| 인증업무의 범위 | [ ] 유기농ㆍ임산물, [ ] 유기축산물, [ ] 유기양봉의 산물등, [ ] 유기가공식품, [ ] 비식용유기가공품, [ ] 무농약농산물,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 취급자 | ||||||||||||||||
| [ ] 국내( ) [ ] 국외( )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ㆍ제3항(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
| "규칙"이라 한다) 제34조ㆍ제36조(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 [ ]지정 | 을 신청합니다. | |||||||||||||||
| [ ]지정 갱신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규칙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 수 료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규칙 제32조 또는 제57조의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업무범위를 업무와 지역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심 사 | |||||||||
| ▼ | |||||||||
| 지 정 서 발 급 | ◀ | 결 재 | |||||||
| ▼ | |||||||||
| 홈페이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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