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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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 |||||||||||||||||
|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개월 | ||||||||||||||
| 신고인 (승계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 소 | 본사 (전화번호 ) | ||||||||||||||||
|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 | |||||||||||||||||
| 승 계 사 항 | 승계 전 | 승계 후 | 승계 연월일 | ||||||||||||||
| 업체명 | |||||||||||||||||
| 대표자 | |||||||||||||||||
| 유기농업 자재 (승계대상) | 구 분 | 공시번호 | 자재의 명칭 | 상표명 | 최초공시일 | 유효기간 | |||||||||||
| 공 시 | |||||||||||||||||
| 승계사유 | [ ]양도 [ ]상속 [ ]기타( )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시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공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고인은 위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위의 신고인의 정보와 공시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고인은 위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고인(승계인)란에는 승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적되,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대표자 성명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의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주소를,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적고,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승계 전 및 승계 후란에는 승계 전ㆍ후의 업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6. 유기농업자재(승계대상)란에는 승계를 받으려는 공시된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공시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최초 공고일 및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7.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표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공시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 고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 | ||||||||||
| 공시서 발급 | 신고 수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