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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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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영 관련 자료(제1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제5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ㆍ임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 유기식품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기농업자재 공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공시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기농업자재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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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사용 가능 물질사용 가능 조건
1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
나)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다)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류의 퇴구비
라)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 가능 물질 중 라)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2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
3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4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부식토의 생성에 사용되는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5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6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7혈분ㆍ육분ㆍ골분ㆍ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8대두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쌀겨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1)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9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을 포함한다]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10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11오줌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12사람의 배설물(오줌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2) 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3)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4) 엽채류 등 농산물ㆍ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13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14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5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6가)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 나무 숯 및 나뭇재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17가)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나) 석회소다 염화물
다)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라) 마그네슘 암석
마)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황산칼슘)
바)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사) 점토광물(벤토나이트ㆍ펄라이트ㆍ제올라이트ㆍ일라이트 등)
아)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자) 붕소ㆍ철ㆍ망간ㆍ구리ㆍ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18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19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2O5)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20자연암석분말ㆍ분쇄석 또는 그 용액(1)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
21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광재(鑛滓): 베이직 슬래그]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예: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22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1)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2)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가) 천연에서 유래할 것
(나) 엽면시비용(葉面施肥用)으로 사용할 것
(다)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3목초액「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24키토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25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6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27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28황
29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30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사용 가능 물질사용 가능 조건
1제충국 추출물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2데리스(Derris) 추출물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phrosia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3쿠아시아(Quassia) 추출물쿠아시아(Quassia amar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4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5님(Neem) 추출물님(Azadirachta indic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6해수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7젤라틴(Gelatine)크롬(Cr)처리 등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8난황(卵黃, 계란노른자 포함)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9식초 등 천연산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0누룩곰팡이속(Aspergillus spp.)의 발효 생산물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1목초액「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12담배잎차(순수 니코틴은 제외한다)물로 추출한 것일 것
13키토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14밀랍(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15동ㆍ식물성 오일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만 수산화칼륨을 동물성ㆍ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16해조류ㆍ해조류가루ㆍ해조류추출액
17인지질(Lecithin)
18카제인(유단백질)
19버섯 추출액
20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1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22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1) 제1호가목1)에서 정한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2) 물로만 추출할 것
23가) 구리염
나) 보르도액
다) 수산화동
라) 산염화동
마) 부르고뉴액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4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25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26에틸렌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것
27규산염 및 벤토나이트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28규산나트륨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29규조토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30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31인산철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2파라핀 오일
33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34과망간산칼륨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5황액상화할 경우에만 수산화나트륨을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36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37천적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38성 유인물질(페로몬)(1)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2) 덫에만 사용할 것
39메타알데하이드(1)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것
(2)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3) 덫에만 사용할 것
40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41비누(Potassium Soaps)
42에틸알콜발효주정일 것
43허브식물 및 기피식물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44기계유(1)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2)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45웅성불임곤충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1)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사료공정을 준수한 원료로 한정한다)
번호구분사용 가능 물질사용 가능 조건
1식물성곡류(곡물), 곡물부산물류(강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조류(藻類),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유지류, 전분류, 콩류, 견과ㆍ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그 밖의 식물류가) 유기농산물(유기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산물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2동물성단백질류, 낙농가공부산물류가) 수산물(골뱅이분을 포함한다)은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
나) 포유동물에서 유래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는 반추가축[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하지 않을 것
곤충류, 플랑크톤류가) 사육이나 양식과정에서 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 것
나)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일 것
무기물류「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유지류가)「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반추가축에 사용하지 않을 것
3광물성식염류,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다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가) 천연의 것일 것
나)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비고: 이 표의 사용 가능 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미사료의 범위에 따른다.
2)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구분사용 가능 물질사용 가능 조건
1천연 결착제가) 천연의 것이거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나)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천연 유화제
천연 보존제산미제, 항응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당분해효소, 지방분해효소, 인분해효소, 단백질분해효소
미생물제제유익균, 유익곰팡이, 유익효모, 박테리오파지
천연 향미제
천연 착색제
천연 추출제초목 추출물, 종자 추출물, 세포벽 추출물, 동물 추출물, 그 밖의 추출물
올리고당
2규산염제가) 천연의 것일 것
나)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
다)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아미노산제아민초산, DL-알라닌, 염산L-라이신, 황산L-라이신, L-글루타민산나트륨, 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 DL-트립토판, L-트립토판, 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비타민제
(프로비타민 포함)
비타민A, 프로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K, 판토텐산, 이노시톨, 콜린, 나이아신, 바이오틴,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완충제산화마그네슘, 탄산나트륨(소다회), 중조(탄산수소나트륨ㆍ중탄산나트륨)
비고: 이 표의 사용 가능 물질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따른다.

3) 축사 및 축사 주변, 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 중 별표 4의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4)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사용 가능한 물질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이 경우 허용범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가) 공통조건
(1)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
(2)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갖추어 둘 것
(3)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지난 후에 가축을 출하할 것

나) 개별조건
번호사용 가능 물질사용 가능 조건
1생균제, 효소제, 비타민, 무기물가) 합성농약,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을 것
나) 가축의 면역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
2예방백신「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3구충제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4포도당가) 분만한 가축 등 영양보급이 필요한 가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나) 합성농약 성분은 함유하지 않을 것
5외용 소독제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가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6국부 마취제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가축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7약초 등 천연 유래 물질가) 가축의 면역기능의 증진 또는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나) 합성농약 성분은 함유하지 않을 것
다)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다. 유기가공식품
1)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명칭(한)명칭(영)국제
분류
번호
(INS)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사용 가능
여부
사용 가능 범위사용 가능
여부
사용 가능 범위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구아검Guar gum412○제한 없음×
구연산Citric acid330○제한 없음○제한 없음
구연산삼나트륨Trisodium citrate331
(iii)
○소시지, 난백의 저온살균, 유제품, 과립음료×
구연산칼륨Potassium citrate332○제한 없음×
구연산칼슘Calcium
citrate
333○제한 없음×
규조토Diatomaceous earth×○여과보조제
글리세린Glycerin422○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가수분해로 얻어진 식물 유래의 글리세린만 사용 가능×
퀼라야
추출물
Quillaia Extract999×○설탕 가공
레시틴Lecithin322○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표백제 및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레시틴만 사용 가능×
로커스트콩검Locust bean gum410○식물성제품,
유제품, 육제품
×
무수아황산Sulfur
dioxide
220○과일주×
밀납Beeswax901×○이형제
백도토Kaolin559×○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벤토나이트Bentonite558×○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비타민 CVitamin C300○제한 없음×
DL-사과산DL-Malic acid296○제한 없음×
산소Oxygen948○제한 없음○제한 없음
산탄검Xanthan
gum
415○지방제품, 과일 및 채소제품, 케이크, 과자, 샐러드류×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524○곡류제품○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유지 가공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525×○설탕 및 분리대두단백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수산화칼슘Calcium
hydroxide
526○토르티야○산도 조절제
아라비아검Arabic gum414○식물성 제품, 유제품, 지방제품×
알긴산Alginic acid400○제한 없음×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401○제한 없음×
알긴산칼륨Potassium alginate402○제한 없음×
염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511○두류제품○응고제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508○과일 및 채소제품, 비유화소스류, 겨자제품×
염화칼슘Calcium chloride509○과일 및 채소제품, 두류제품, 지방제품, 유제품, 육제품○응고제
오존수Ozone
water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551○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이산화염소(수)Chlorine dioxide926×○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차아염소산수Hypochlorous
Acid Water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290○제한 없음○제한 없음
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 (Mono-,Di-,
Tribasic)
339
(i)(ii)
(iii)
○가공치즈×
젖산Lactic acid270○발효채소제품,
유제품,
식용케이싱
○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 조절제
젖산칼슘Calcium Lactate327○과립음료×
제일인산
칼슘
Calcium phosphate,
monobasic
341
(i)
○밀가루×
제이인산
칼륨
Potassium Phosphate, Dibasic340
(ii)
○커피화이트너×
조제해수
염화마그네슘
Crude Magnessium Chloride
(Sea Water)
○두류제품○응고제
젤라틴Gelatin×○포도주, 과일 및 채소 가공
젤란검Gellan Gum418○과립음료×
L-주석산L-Tartaric acid334○포도주○포도주 가공
L-주석산
나트륨
Disodium L-tartrate335○케이크, 과자○제한 없음
L-주석산
수소칼륨
Potassium
L-bitartrate
336○곡물제품,
케이크, 과자
○제한 없음
주정
(발효주정)
Ethanol
(fermented)
×○제한 없음
질소Nitrogen941○제한 없음○제한 없음
카나우바
왁스
Carnauba wax903×○이형제
카라기난Carrageenan407○식물성제품,
유제품
×
카라야검Karaya gum416○제한 없음×
카제인Casein×○포도주 가공
탄닌산Tannic acid181×○여과보조제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500
(i)
○케이크, 과자○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
탄산수소
나트륨
Sodium bicarbonate500
(ii)
○케이크, 과자, 액상 차류×
세스퀴탄산나트륨Sodium sesquicarbonate500
(iii)
○케이크, 과자×
탄산
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504
(i)
○제한 없음×
탄산암모늄Ammonium carbonate503
(i)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탄산
수소암모늄
Ammonium bicarbonate503
(ii)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501
(i)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포도 건조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170
(i)
○식물성제품,
유제품
(착색료로는 사용하지 말 것)
○제한 없음
d-토코페롤
(혼합형)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306○유지류
(산화방지제로만 사용할 것)
×
트라가칸스검Tragacanth gum413○제한 없음×
퍼라이트Perlite×○여과보조제
펙틴Pectin440○식물성제품,
유제품
×
활성탄Activated carbon×○여과보조제
황산Sulfuric acid513×○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황산칼슘Calcium sulphate516○케이크, 과자, 두류제품, 효모제품○응고제
천연향료Natural flavoring substances and preparations○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천연향료로서 물, 발효주정,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것만 사용할 것×
효소제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효소제만 사용할 수 있다.○사용 가능 용도 제한 없음.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효소제만 사용할 수 있다.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Fortifying nutrients○「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제품×
2) 기구ㆍ설비의 세척ㆍ살균소독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중 사용 가능 범위가 식품 표면의 세척ㆍ소독제인 물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1ㆍ2ㆍ3종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표 2의 허용물질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추가로 선정하여 고시한 허용물질
2.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무농약농산물: 병해충 관리에는 제1호가목2)에 따른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1호다목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3. 유기농업자재 제조 시 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물질
사용 가능 물질사용 가능 조건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한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 목록(Inert Ingredients List) 3 또는 4에 해당하는 보조제가. 제1호가목2)의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산도(pH) 조정 등을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만 사용할 것
나.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물을 제외한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다.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가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을 제외한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할 것
라. 불활성 성분 목록 3의 식품등급에 해당하는 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로 지정한 물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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