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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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 ]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변경신고 10일 변경승인 신청 2개월 | |||||||||||||||
| 신고인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지정내용 | 지정번호 | |||||||||||||||||
| 공시 분야 | ||||||||||||||||||
| 유효기간 | 20 . . . ~ 20 . . . | |||||||||||||||||
| 변경신고 (변경승인 신청) 사항 |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사 유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
| 제7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의 | [ ]지정내용 변경신고 | 을(를) | ||||||||||||||||
| [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 | ||||||||||||||||||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변경신고의 경우: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승인의 경우: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 ||||||||||||||||||
| 1.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신고인(신청인) 정보와 신고 또는 신청내용을 공시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고인(신청인)은 위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 공시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고인(신청인)은 위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적고,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적습니다. 6. 공시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를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적습니다.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8. 항목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적습니다. 9.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10. 사유란에는 변경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신청인) | 처 리 기 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고인(신청인)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심 사 | |||||||||||
| ◀ | ▼ | ||||||||||
| 공시기관 지정서 발급 | 지정사항 변경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