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5조제1항 관련) 1. 인력 가. 공시 업무는 최근 1년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심사원(이하 "공시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나. 공시심사원은 해당 전문분야 각 1명 이상씩 총 6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의 지정 이후에는 공시 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공시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최근 1년 이내에 법 4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3) 수수료를 받고 공시를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공시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시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설 및 장비 가. 공시기관은 공시 업무수행에 필요사항이 충족되도록 적절한 크기 및 구조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공시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 신청자료와 시료의 보관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ㆍ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조직 가. 법인으로서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공시기관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공시기관과 공시심사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라.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공시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마. 공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공시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공시 업무규정 공시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공시기관은 공시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심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가. 공시 업무의 실시방법 나. 공시의 사후관리방법 다. 공시의 수수료 라. 공시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 관리ㆍ감독 요령 마.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공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 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공시의 심사, 결정, 활동 등 공시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인이 공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시의 결정ㆍ유지ㆍ변경ㆍ승계ㆍ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요인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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