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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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요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 생산자 수 | ||||||
| 법인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재검사 의뢰 유해물질 | 수거장소 | |||||||
| 재검사 요청 사유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후단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품등의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 귀하 | |||||||
| 첨부자료 | 재검사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재검사 요청항목의 재검사 의뢰 유해물질은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재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