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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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 |
| 1. 인력 및 조직 기관 또는 단체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상근인력으로 5명 이상 확보하고,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중에 법 26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다.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투명한 회계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라.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도록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1) 유기농업자재 등 농업용 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 2)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유통ㆍ판매 3)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ㆍ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2. 시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정실을 설치하고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을 것 나.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갖춰둘 것 2)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는 사항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는 사항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사항 3)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3. 인증업무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 관리ㆍ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 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인증심사 및 인증 결정, 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인이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결정ㆍ유지ㆍ변경ㆍ승계ㆍ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인 요인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인증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 조직, 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세부 지정기준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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