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 ||||||
|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 ||||||
| 인증 구분 | 유효기간 | |||||
| 제조ㆍ가공자 (취 급 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 소 | ||||||
| 사업장 소재지 | ||||||
| 취급 농축산물의 산지 | ※ 취급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품목 | ||||||
| 인증 부가조건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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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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