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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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신고시기 | A:본신고[ ] B:사전신고[ ] | 신고번호 | 신고일 | 년 월 일 | ||||||||
| 처리기간 |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 |||||||||||
| 신고사료 구분 | 단미사료 [ ] 배합사료 (양축용 [ ], 반려동물용 유기 95% [ ], 반려동물용 유기 70%[ ]) | |||||||||||
| 신고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 상 호 | 업 종 | |||||||||||
| 주 소 전화번호: (FAX: ) | ||||||||||||
| 제조업자 | 제조업등록번호 | 대표자 | ||||||||||
| 상 호 | 업 종 | |||||||||||
| 주 소 전화번호: (FAX: ) | ||||||||||||
| 신 고 내 용 | 사료의 명칭 | 성분등록번호 | ||||||||||
| 신고 총중량/총금액 kg/ US$ | HSK번호 | |||||||||||
| 제품명(영문명) | 용도 및 형태 | |||||||||||
| 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 | ||||||||||||
|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
| 생산국(제조국) | 수출국 | |||||||||||
| 제조회사명 | 주소 | |||||||||||
| 수출회사명 | 주소 | |||||||||||
| 수송편 종류 및 수송편명 | 선적항 | 선적일 | ||||||||||
| 도착항 | 도착(예정)일 | |||||||||||
| 보관창고 (전화번호: ) | 화물관리번호 | 선하증권(B/L)번호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수입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서 사본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 3.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 이 경우 포장지 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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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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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검사(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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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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