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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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6. 6. 29.> | |||||
|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마.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인증품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 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은 다음 1) 및 2)의 인증품등을 처분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위반사항이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한 자, 품목,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을 말한다) 바.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정지와 인증품등의 판매정지의 처분은 해당 인증품의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1)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또는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 인증취소 | |||
| 2) 1)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 인증취소 | |||
| 3)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4항) | ||||
| 가) 공통기준 (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이하 이 표에서 "경영 관련 자료"라 한다)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2)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 인증취소 | ||||
| 나)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 | |||||
| (1) 별표 4 제2호다목1) 및 라목2)를 위반하여 화학비료,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2)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 | 인증취소 | ||
| (3) (2)외에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다) 유기축산물(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은 제외한다) | |||||
| (1) 별표 4 제3호나목2)를 위반하여 축사의 밀도조건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2) 별표 4 제3호마목을 위반하여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3) 별표 4 제3호바목1)을 위반하여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공급한 경우 | 인증취소 | ||||
| (4) 별표 4 제3호바목3)ㆍ4)를 위반하여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 인증취소 | ||||
| (5) 별표 4 제3호바목6)을 위반하여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6) 별표 4 제3호사목1)을 위반하여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치료목적 외에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7) 별표 4 제3호사목3)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별표 4 제3호마목의 전환기간(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말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 인증취소 | ||||
| (8) 별표 4 제3호사목6)을 위반하여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두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9) 유기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인증취소 | |||
| (10) 유기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11) 유기축산물에서 사료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 | 인증취소 | ||
| (12) (11)외에 유기축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라) 유기축산물 중 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 | |||||
| (1) 별표 4 제4호다목을 위반하여 유기양봉의 인증기준을 1년 이상 준수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인증취소 | ||||
| (2) 별표 4 제4호마목2)를 위반하여 유기양봉의 산물등에 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3) 별표 4 제4호마목3)ㆍ4)에 따른 꿀벌의 질병에 대한 예방ㆍ관리 조치 및 물질의 사용으로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4) 별표 4 제4호마목6)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치지 않고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 인증취소 | ||||
| (5) 유기양봉의 산물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인증취소 | |||
| (6) 유기양봉의 산물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7) 유기양봉의 산물등에서 꿀벌의 먹이습성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는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 | 인증취소 | ||
| (8) (7)외에 유기양봉의 산물등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마)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 | |||||
| (1) 별표 4 제5호나목1)ㆍ3)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재료ㆍ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2) 별표 4 제5호라목을 위반하여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3) 별표 4 제5호자목1)을 위반하여 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 |||||
| (가)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성분이 0.01mg/kg 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
|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여 보관ㆍ판매하는 경우 | 인증취소 | ||||
| 바) 무농약농산물 | |||||
| (1) 별표 14 제2호다목1) 및 라목3)을 위반하여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2) 무농약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 | 인증취소 | ||
| (3) (2)외에 무농약농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사)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
| (1) 별표 14 제3호나목1)ㆍ3)를 위반하여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2) 별표 14 제3호다목1)을 위반하여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 |||||
| (가) 식품첨가물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0.01mg/kg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
|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또는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는 경우 | 인증취소 | ||||
| 아) 취급자 | |||||
| (1) 별표 4 제6호라목1)을 위반하여 소분ㆍ저장ㆍ포장ㆍ운송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인증품이 아닌 제품이 혼입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인증취소 | ||||
| (2) 취급과정에서 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3)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
| (가) 원료 또는 재료 인증품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
|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4)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4항) | 시정조치 명령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7항 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법 제34조제4항) | 인증취소 | |||
| 6)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법 제34조제4항) | 인증취소 | |||
| 나. 인증품등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동물용의약품 성분 등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 | |||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 |||
| 3) 인증품등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 | 해당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 |||
|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 |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 |||
| 5)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 |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 |||
| 3. 행정처분 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 제2호나목3)에 따라 해당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ㆍ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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