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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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11. 12.> | |||||||||||||||||||||||
| 인증기관 지정내용 | [ ] 변경신고서 [ ] 변경승인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변경신고 즉시 변경승인 신청 10일 | ||||||||||||||||||||
| 신고인 (신청인) | 기관명 | 지정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 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변경신고 | [ ]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 ]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 ||||||||||||||||||||||
| 변경승인 신청 | [ ] 인증업무의 범위 [ ] 인증업무규정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제35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ㆍ제3 | |||||||||||||||||||||||
| 항(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 지정내용 | [ ]변경신고 | 를(을) 합니다. | |||||||||||||||||||||
| [ ]변경승인 신청 | |||||||||||||||||||||||
| 년 월 일 | |||||||||||||||||||||||
| 신고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고서(신청서) 작성 | | 접수 | | 변경 사실 확인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변경 여부 판정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지정서 작성 (지정서 내용 변경 시) | | 지정서 발급 | |||||||||||||
| 신고인(신청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