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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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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5건 · 보관 75건

별표 제1호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영 관련 자료(제1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제46조,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제3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제5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ㆍ임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 유기식품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증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인증품등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기농업자재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기농업자재 공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유기농업자재 공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유기농업자재 생산ㆍ수입 및 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유기농업자재 공시 원료ㆍ재료 수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공시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기농업자재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기농업자재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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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가)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 인증사업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실제로 영농을 같이 하는 가족에 한정하여 공동 생산자명을 인증사업자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나) 단체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3) 사업장 소재지: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4) 인증번호: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나.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다.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나. 가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해야 한다.
4. 그 밖의 표시사항
무공해,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정보의 표시방법 및 세부 표시사항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